[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9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31

판정사항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차량등록비 개인 카드 결제 및 유용 행위, 중고차 알선 수수료 수취 행위, 직원 간 금전 거래 행위 등은 모두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 행위의 상습성·반복성과 그 기간 및 횟수, 금액 규모의 중대성,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및 기업 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단체협약 제32조제2호 ‘징계사유 발생일’은 징계위원회시행세칙 제4.3.2.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조사 결과가 마무리되어 관련 부서가 징계 의뢰를 요청한 시점’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 사건의 경우 업무개선팀이 국내 사업 인사본부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의뢰한 2025. 8. 28.을 ‘징계사유 발생일’로 봄이 상당하며, 징계시효는 노동쟁의 기간 및 근로자의 연기 신청으로 인해 중단되었으므로, 징계위원회 개최 시한의 기산점은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를 한 2025. 9. 30.이 되며, 사용자는 그로부터 30일 이내인 2025. 10. 1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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