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미미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81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27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관리소장에게 근로자에 대한 최종 인사권 또는 해고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사용자는 일관되게 해고 사실을 부인하는 반면 근로자는 본부장과의 통화에서 반복하여 퇴직 처리 또는 권고사직 처리를 요청하며 사용자의 계속 근로 권유에도 불구하고 근무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③ 근로자는 당직 근무 이후 출근하지 않았으며, 사직을 강요받았거나 사용자가 후임자를 채용 내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이지 않음.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