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우리호텔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415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5-27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와 청소 근로자들은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사용자는 청소 근로자들에게 청소 객실 1개당 금2,500원으로 계산하여 청소 물량에 따라 용역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청소 용역 업무의 담당 시간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지 아니하고, 미리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절차적 제약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사용자가 청소 대상 호실을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기는 하나, 이는 청소가 필요한 객실을 안내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청소 근로자의 작업 방식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그 업무수행 과정을 지휘·감독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청소 용역 업무의 특성상 그 작업의 방법이나 과정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성격의 업무라고 보기도 어렵다. 더하여 청소 근로자들은 근로자가 속한 카운터의 근무장소와 구분된 장소에서 대기하였고, 카운터 업무와 확연히 다른 업무내용, 근무체계 및 보수체계를 가지고 있어 호텔의 인사·노무관리 체계에 편입되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호텔에서 산정기간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은 62명이고 연인원을 가동 일수 31일로 나누어 산정해 보면, 호텔의 상시근로자 수는 2명이며, 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을 초과한 일수는 없으므로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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