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여객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 사건번호
- 2026부해127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27
판정사항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을 2025. 3. 1. ~ 2026. 2. 28.로 기재한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갱신기대권이 있다는 사정 또한 업을 뿐 아니라, 설령 갱신기대권이 있다 하더라도 운전직 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동안 3회의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은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당연 종료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