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현대씨앤알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560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5-27
심급사건
경북 2025부해827

판정사항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관계는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사직 권고를 수용하여 종료되었고, 이 사건 사용자가 사직을 강요하거나 기망 내지는 강박에 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를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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