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제이에스이엔씨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10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3-13

판정사항

근로자는 시용근로관계에 있지 아니하는데, 경한 비위행위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와 시용근로관계에 있는지 여부 채용일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나 해고 통보 전날 수습(시용)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근로자를 해고하기 전에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피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할 뿐이지 시용근로관계임을 입증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게 공사 감독 소홀, 근무지 무단이탈의 비위행위가 인정된다. 그러나 공사 감독 소홀의 책임이 근로자에게만 있지 아니하고 다른 책임자에게 아무런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나며, 근무지 무단이탈은 1회에 한해 발생한 사정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한 비위행위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해고는 인정된 비위 정도에 비해 현저하게 타당성이 부족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이 남용된 것이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된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는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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