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플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091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3-13
- 심급사건
- 서울 2025부해3005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확인되어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동안 사용자가 사용한 상시근로자의 수는 총 4명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 부당해고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의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