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광종합건설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890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12
판정사항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행한 사실이 없고, 명시적 해고의사 표시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급성심근경색으로 계속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취업규칙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권휴직을 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사용자가 직권휴직 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는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보험에 대하여 직장가입자 상실신고를 한 것을 해고의 의사표시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생각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상실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단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상실신고만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고용보험은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