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유엠유한책임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26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12
판정사항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정규직 전환 요건과 절차가 존재하고 그간 적용되어 온 점, 근로자가 수행했던 업무 내용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계약직 근로자 평가기준 및 관리 방안’에 따라 평가하고 이에 따른 결과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