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청화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사건

사건번호
2026공정1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일부인정
판정일
2026-05-12

판정사항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참여 노동조합에게 교섭과정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임금협약 내용이 합리적 이유 없이 소수 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을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과 차별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에 교섭 과정 및 쟁점 등 사항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등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기본적으로 부담하는 것이며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부담한다고 할 수 없어 사용자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체결한 임금협약의 내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과 소수노동조합의 조합원 간 차별한 것이 아니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임금협약의 무효 여부 노동조합법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노동위원회가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만 있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실질적인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그 임금협약을 당연 무효로 판단할 권한까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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