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유명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 사건번호
- 2026부해67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4-06
판정사항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은 도과하지 않았고,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5. 8. 31. 자에 구두로 해고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를 2026. 1. 30. 자에 소급하여 2025. 9. 1. 자로 신고한 점, 2025. 9.부터 2026. 1.까지 급여 등의 금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6. 1. 31. 문자메시지로 해고통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는 사유와 절차에 정당성이 없는 부당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