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제이고속관광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13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06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① 근로자는 담당자를 통해 2025. 8. 9. 병가를 신청하였으나 대표이사로부터 해당일 병가 미승인 통보를 연락받고도 출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시말서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며, ② 사용자의 승인 병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진단서 및 소견서 등 제출도 없이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①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사실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72세 고령으로 편두통, 수면 및 인지장애가 있어 수시로 병가를 사용하였으며, 약물 복용 시 운전이 불가능하여 장시간 시외버스 운행이 어렵고 이용 승객의 안전을 고려하면 계속 근무하여서는 안 되는 상태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는 영세 사업장으로 근로자의 병가 및 무단결근 시 대체인력 투입으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우므로 해고의 징계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징계절차는 취업규칙을 준수하였고, 사용자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