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물류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4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3-03
판정사항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는 객관적인 입증이 충분하지 않고, 이를 인정하더라도 해당 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되, 금전보상 금액은 금11,728,870원으로 정함이 적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