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나경인터내셔날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6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3-03
판정사항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나, 본채용 거부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시용 제도의 근거 규정이 있는 점,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업무 수행 능력 부족, 직원 간 협업 부족 등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평가자의 자의적인 평가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수습 평가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업무 수행 능력 부족 등의 사유가 본채용이 거부될 정도로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업무능력,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기에 평가기간이 짧은 기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