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강남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3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03
판정사항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근거 조항은 찾기 어려우나, 다른 촉탁 근로자들이 자진으로 퇴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온 관행에 따라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존재 여부 근로자는 2024년과 2025년 정기 인사고과에서 ‘부진’의 등급으로 평가된 점, 원청사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던 점, 사용자는 용역 도급 사업자로서 원청사의 민원을 유발한 직원과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재량은 존중될 필요가 있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복무규정을 준수하면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고지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이를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