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733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10-20
- 심급사건
- 울산 2026부해13
판정사항
근로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계약만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근로자를 비롯하여 소속 직원들과 여러 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인사고과를 통하여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양 당사자 사이에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 존재 여부 근로자는 2024년과 2025년 정기 인사고과에서 ‘부진’의 등급으로 평가된 점, 원청업체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점, 사용자는 용역 도급 사업자로서 원청업체에 민원을 유발한 직원과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바, 이러한 사용자의 재량은 존중될 필요가 있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복무규정을 준수하면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알렸음에도 근로자는 이를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