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770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10-20
판정사항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거부사유를 명시한 본채용 거부서를 교부하였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및 정규직 전환일이 각각 명시되어 있는 점, 취업규칙 제12조에 신규 입사자의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그 기간 중 계속근무가 부적당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도 수습기간에 대해 입사 당시 인지하고 있었던 점, 다른 입사자들도 공통적으로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며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수습기간은 업무능력, 근무태도 등 업무적격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지속적인 카풀 요청 및 욕설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이유로 취업규칙 제1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본채용 거부사유를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