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원하청)한국과학기술원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번호
2026교섭103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6-02

판정사항

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계약외사용자에 해당하는지 ① 용역업체 근로자들은 기술원의 서울캠퍼스 내에서만 일하고 있으므로, 서울캠퍼스 내 휴게실 제공 여부 등 휴게실 관련 사항은 용역업체 근로자들의 작업환경 및 노동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점, ② 기술원 시설관리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기술원에 있고, 기술원도 심문회의에서 기술원 내 공간 배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진술한 점, ③ 용역업체가 단독으로 기술원 내 휴게실 설치 장소를 정하는 등 휴게실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어려우므로, 시설관리 및 결정 권한이 있는 기술원이 단체교섭에 참여하는 것이 단체교섭 현실화를 위해 유효·적절한 방법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술원은 교섭의제① ‘휴게실 환경 개선 등’과 관련하여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 나.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사용자성이 인정되고,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도 적법하므로, 사용자는 2026. 3. 10. 자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음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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