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엘에스일렉트릭 주식회사 부당전보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487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6-02

판정사항

1)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한 인사발령이라 판정한 사례 2) 이 사건 전보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 하는지 여부 이 사건 전보는 K-수배전반파트와 청주사업장 견적팀간의 업무 협력을 이유로 인사권자의 재량내에서 정당하게 진행되었으며, 전국단위 사업장의 특성상 안양 본사에서 청주사업장으로의 인사발령의 필요성이 있음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은 동일한 업무 동일한 임금 그대로 전보된 점, 전임여비 등이 지급된 점, 사택 또는 기숙사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 정기인사인 점, 사용자의 인적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전직처분을 하면서 근로자 본인과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보처분이 권리남용 등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라. 이 사건 전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전보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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