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중앙새마을금고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509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6-02
판정사항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설령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해도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커서 인사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수사기관의 1차 판단에서 혐의가 없다고 결론이 난 이상, 정직에 이은 장기간의 직위해제는 권리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큰 점, ② 대기발령의 경우 기간 연장에 대한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기간 중 본봉 및 직무수당의 90%가 지급되기는 하나, 회사의 보수 체계가 본봉 외에 각종 수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구조이고, 실제 정상 근무 시 지급되는 임금에 비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은 43% 정도 수준임을 고려할 때, 6개월의 정직, 3개월 18일의 1차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에 이은 추가적인 6개월의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장기간의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임금 감소라는 경제적 불이익뿐만 아니라,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안정한 지위의 계속, 동료 및 사회로부터의 고립감, 해고에 준하는 심리적 고통 등 측정하기 어려운 무형의 불이익까지 초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설령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인바, 근로자들에 대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