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학교법인 덕성학원(덕성여자대학교)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 사건번호
- 2026교섭99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6-02
판정사항
휴게실 환경개선과 관련한 교섭의제에 대해 학교법인이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로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내용 없음
휴게실 환경개선과 관련한 교섭의제에 대해 학교법인이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로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