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비치골프앤리조트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96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09
판정사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정하는 취지의 근로계약이나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의 주된 업무는 경기보조 용역으로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 이용객으로부터 정해지는 점, ③ 근무 규정, 다음 카페의 공지사항 등을 통한 업무지시는 원할한 경기진행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복무관리인 점, ④ 배토 작업, 카트 관리 유지 보수 업무 등은 봉사료 수수의 기회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부수적인 일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캐디복, 카트 등을 지급한 것은 이용객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여 골프장 운영수익을 증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근로자는 이용객의 경기 보조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이용객으로부터 직접 캐디피를 지급받아 사용자에게 고정급 내지 기본급의 임금을 지급받지 않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당사자 적격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