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주식회사 국민은행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 사건번호
- 2026단위23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4-09
판정사항
계약외사용자는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마련 등 의제’와 관련하여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로 볼 수 있고, 업무내용, 임금, 근로시간의 형태, 고용형태에 차이가 있으므로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내용 없음
계약외사용자는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마련 등 의제’와 관련하여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로 볼 수 있고, 업무내용, 임금, 근로시간의 형태, 고용형태에 차이가 있으므로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한 사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