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원하청) 주식회사 포스코이앤씨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번호
2026교섭16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4-09

판정사항

원청이 건설공사 현장의 산업안전 의제에 관하여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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