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 주식회사 포스코이앤씨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 사건번호
- 2026교섭16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4-09
판정사항
원청이 건설공사 현장의 산업안전 의제에 관하여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내용 없음
원청이 건설공사 현장의 산업안전 의제에 관하여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