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코리아펫푸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88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4-09

판정사항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행위 중 2024.~2025. 시생산 보고서 일부 미작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품질 관리 프로세스 변경 지시 거부,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 직장 내 질서 문란 및 동료 협박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 하나만으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중징계인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상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서면통보서를 사용자로부터 받은 바 있어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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