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버즈메트릭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22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09
판정사항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①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②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직접적·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재택근무 형태로 근무시간과 장소의 구속성이 약한 점, ④ 지급된 금품이 업무량과 작업시간에 따라 산정된 용역대가의 성격이 강한 점, ⑤ 프로젝트별 업무수행으로 계속성·전속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 ⑥ 4대 보험 미가입 및 사업소득 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