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에이치피이앤씨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64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09
판정사항
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들은 공사현장 목공으로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노무비는 포괄 일급액에 출력일수(공수)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상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일용근로자인 점, ② 비록 근로자들은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내에서만 당일 입사하여 당일 퇴사함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만료 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점, ③ 사용자는 2026. 1. 31., 2026. 2. 4., 2026. 2. 9. 총 3차례에 걸쳐 ‘공사 공정율에 따른 근로자 감축 안내문’에서 공사 진행에 따른 근로자의 감축 예정이 있음을 근로자들의 휴게실, 현장사무실 등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알린 점, ④ 사용자가 제출한 ‘목공 작업구간별 현황’에 따르면 일평균 목공이 2026. 2. 9. 75명에서 다음 날인 2026. 2. 10.에는 34명으로 줄었고, 2026. 2. 16.에는 6명이 투입되었다가 2026. 2. 17.에는 투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이고 공정 종료로 일용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