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두잉씨앤에스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53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4-07

판정사항

입초 근무 시 근무 태만은 징계사유로 삼기에 적정하고 유사한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중하여 징계한 것은 징계 양정이 적당하며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근무 태만, 업무 지시 불이행 등이 현장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되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기기 점검 등의 사정은 입초 근무를 소홀히 할 만큼 급박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취업규칙 제58조제1항제2목 등에 해당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과거에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 전력이 있는 등 비위행위가 지속·반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의 업종 특성상 근무시간 준수가 중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15일의 처분은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67조에 따라 징계위원회 위원을 적절히 구성하고 같은 규정 제61조 등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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