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어반트랜드죽전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417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4-07

판정사항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최초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지각 시 지각비를 공제하며, 외출 시 보고하는 등 사용자가 상당한 근태관리를 하였던 점, ③ 예약 없이 들어온 고객의 경우 따로 정한 배정 순서를 적용하는 등 사용자가 업무 배정에 일부 관여하였던 점, ④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가 청소를 하고, 홍보지를 돌리거나 약품 재고를 점검, 구매신청을 하였으며, 회의·교육에도 참석하는 등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근무를 제공한 점, ⑤ 사용자도 자유직업 소득자 계약 이후에 급여 지급 외에 실제 근로조건은 동일하다고 진술한 점, ⑥ 가위, 드라이기 등 소도구 외에 사용자 소유의 미용기기 등을 사용한 점, ⑦ 다른 사람을 고용해 업무를 대신하게 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김○○ 원장은 공동투자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도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자 현황에 대해 인정하는바, 상시근로자 수는 4.22명이고, 5명 미만 근무한 날이 18일로 1/2을 초과함. 따라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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