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판교노인종합복지관 및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봉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429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4-07

판정사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 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강사 계약에 따른 강의를 제공하기 위해 강의 방법과 내용, 시간을 재량으로 결정하였으므로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의 요구나 지시로 정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강사평가표‘를 작성한 것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측면에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강사 계약의 당사자로서 제공받는 강의를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해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이 실제 제공된 강의실적에 강사계약서에 책정된 단가를 적용한 수수료만 지급된 점, ⑤ 사용자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점, ⑥ 근로자는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복지관에서 강의를 하던 기간에도 다른 사업장에서 겸직 활동을 하였으며, 사용자가 이에 대해 제재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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