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THE) 빛 교육 세레나학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58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4-07
판정사항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일이 언제인지 ① 해고일자는 해고의 효력이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일자를 의미하고,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제1호는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인 ‘해고일’에 관하여 근로자가 받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로 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2025. 10. 31.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하면서 2025. 11. 30.을 해고일로 특정한 점, ③ 사용자가 재택근무 기간인 2025. 11.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일은 2025. 11. 30.임 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①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에 따르면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연인원은 117명, 가동일수는 31일로 상시근로자 수는 3.77명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날 수는 13일이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며, 근로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정리자료에 따르더라도 2025. 10.부터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