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아스테로모프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232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6-15
판정사항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고, 시용기간 평가를 근거로 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계약이 시용근로계약인지 여부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면서 “기간 중 또는 기간 만료 시 평가에 따라 업무 수행을 계속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정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의 규정을 고려할 때,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평가가 부당하거나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시용기간 평가를 근거로 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