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유림전설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592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취소
판정일
2026-06-15
심급사건
충북 2025부해367

판정사항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현장소장은 인사권자가 아니므로 해고의 권한은 없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현장대리인인 현장소장이 근로자에 대해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근로자가 이의제기를 하기 위해 대표이사에게 계속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은 점, 사직서 징구의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 현장소장의 해고 의사표시에 대하여 사용자가 묵시적 추인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해고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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