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경남로봇랜드재단 차별시정 신청(기)
- 사건번호
- 2026차별5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일부시정
- 판정일
- 2026-06-15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는 근로자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로봇산업팀 소속 정규직 송○영 과장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차별적 처우 금지 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영성과급은 기간제법 제2조제3호다목이 정한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에 해당하여 차별적 처우 금지 영역에 해당하나, ‘퇴직금 과소지급’은 경영성과금 차별의 결과로 파생되는 손해에 불과하여 차별적 처우 금지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 라.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성과급 미지급의 근거로 내세우는 경상남도 종합감사 지적, 재정악화, 정규직·공무직의 사기진작 및 이직률 방지라는 사유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정당화할 합리적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마. 배액금전배상 명령 여부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므로 2배 배상 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