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재단법인 에덴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106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5-26

판정사항

무단결근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무단결근에 대한 사용자의 귀책 사유도 일부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징계사유로 무단결근, 근무 태만 및 근무 불성실 등을 들고 있으나, 사용자가 2025. 11. 4. 복직을 통보하고, 2025. 11. 21. 업무 복귀를 재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반복하다 2025. 12. 1.에 출근하였으므로 무단결근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근무 태만 및 근무 불성실 등에 대한 입증자료는 전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2025. 5. 28.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스스로 계약 해지를 취소하고 복직을 통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는 해고기간의 임금지급, 직무내용에 관하여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요청하였는데 사용자가 이에 대하여 명확한 회신을 하지 않아 복직을 미루다가 출근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무단결근에 대하여 사용자의 과실도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무단결근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무단결근에 대한 사용자의 귀책 사유도 일부 인정되고, 다른 징계사유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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