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전번역원 부당전보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950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5-26
판정사항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사용자는 경찰로부터 근로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잠정적 조치로서 전보를 하였으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함으로써 전보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고, 그 외에 사업장의 상황에 따른 별도의 업무상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음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근로자의 급여 및 근무 장소에 변동이 없고, 근로자가 연차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에 변동이 없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명확히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전보와 관련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볼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