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수성 부당해고 구제 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71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5-26
판정사항
당사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정함이 없고,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으나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형식적인 근로계약 갱신도 없이 입사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나.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액의 산정 근로자가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 금3,332,100원으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