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뉴제이에스텍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936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5-26

판정사항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절차도 적법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사용자가 건강 상태, 고령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사직을 권유한 사실이 있는 점, ② 2025. 11. 25. 당사자 통화한 녹취록에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한 대화가 확인되는 점, ③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단지 급여 정산의 행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사후 연차 신청서를 요청하였다가, 돌연 무단결근을 사유로 원직복귀를 통보하는 등 그 행위가 모순되는 점, ④ 사용자의 원직복귀 통보가 해고 철회 및 근로관계 회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당해고에 따른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무단결근이라는 새로운 징계사유를 만들기 위한 형식적·방어적 행위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해고가 존재함 나. 해고가 정당한지 근로자의 사주풀이 결과, 건강상 문제, 고령에 따른 안전 우려의 사유로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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