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씨에이치이앤씨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098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5-26

판정사항

근로계약의 종료가 예정되어 있어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고, 가사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갱신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여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임금지급 방식 등 객관적인 지표상 일용직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점, 근로자에게 근로 종료일을 미리 통보한 점, 예정된 근로 종료일을 알고도 근로자는 근로기간이 2026. 1. 1.∼1. 15.로 축소된 근로계약서에 임의로 서명하였던 점 등을 보았을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가사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더라도 근로자의 지각 및 무단결근으로 근로자가 속한 팀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한 점, 팀장이 계속 주의를 주었음에도 동일한 근태 불량이 반복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함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