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제니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188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2-02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당사자는 권고사직에 합의하지 못하였고, 근로계약은 계속하여 유효하므로 근로자는 정해진 근무일·근무시간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어야 하나, 사용자의 지속적인 출근 요청(문자 및 전화, 이메일, 내용증명 등)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025. 10. 1.~11. 6. 계속하여 37일 간 무단결근하였으므로 취업규칙 제92조(징계해고 및 권고사직)제3호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취업규칙의 규정, 2025. 10. 1. 이후 2025. 10.에만 약 20회 이상의 문자 및 전화 발신, 2회의 이메일 발송, 4회의 내용증명 발송 등으로 출근을 요청한 점, 근로자의 무단결근 일수가 총 37일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신뢰 회복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해고가 통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절차의 흠결에 대해 별도로 다투지 않고 있고,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절차의 흠결로 볼 수 있는 별도의 사정이 없으므로 징계의 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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