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진운수 주식회사 부당승무정지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10044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2-02
판정사항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기한 승무정지처분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아 기각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승무정지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는 1인 1차제 승무 방식으로 근무하였으므로 배차를 받을 필요 없이 원할 때 차량을 운행할 수 있었는데도 실제로 승차를 시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그밖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승무정지처분을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없으므로 승무정지처분은 없었던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