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삼경엠에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617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7-03
판정사항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
판정요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