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대한동아침산2차무지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482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03

판정사항

근로자가 사실상 권고사직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비록 권고사직 합의서에 서명을 하지는 않았으나, 권고사직 합의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해당 합의서에 기재된 마지막 근무일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둔 점, 근로자가 그만둔 후 해당 합의서에 기재된 위로금 지급에 대해 사용자 측에 먼저 적극적으로 요구하였고 사용자도 해당 합의서에 기재된 위로금을 퇴직일로부터 불과 이틀 만에 신속히 근로자에게 지급해 준 점,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계속 근무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사용자가 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참고인도 해당 발언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제시한 권고사직 합의서 상의 조건에 대해 근로자도 사실상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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