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제주에스케이에프씨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4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24

판정사항

근로자성은 인정되나 근로자의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구단이 정한 훈련·지도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수 평가, 전술 연구 및 훈련 지도 등 전반적인 업무를 구단의 지휘·감독 아래 이행하였고, 근무시간과 장소 또한 구단의 일정에 따라 사실상 구속되어 있었다. 또한 제3자에게 업무를 위임할 수 없고, 보수는 연봉을 기준으로 매월 정액 지급되었으며, 장기간 전속적으로 근무하는 등 독립성이 제한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자와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계약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 양 당사자가 작성한 훈련·지도용역계약서에는 계약갱신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매년 별도의 계약 체결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감독 변경 등 사정에 따라 코치진 변경이 가능한 계약 구조가 예정되어 있는 점, 프로축구계에서는 감독과 코치가 임기를 같이하는 관행이 존재하는 점, 실제로 감독 교체에 따라 코치직이 종료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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