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일송학원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사건번호2026단위4위원회경기지방노동위원회판정결과전부인정판정일2026-03-24판정사항전공의와 그 외 직군은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판정요지내용 없음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