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학교법인 일송학원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번호
2026단위4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3-24

판정사항

전공의와 그 외 직군은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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