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울산과학기술원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사건번호
2026공정1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24

판정사항

신청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2025년 임금협약 교섭과정에서 신청 노동조합에 2025년 임금교섭 요구안 및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행위, 2025년 임금협약 합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행위, 신청 노동조합의 임금협약 요구안에 대한 충분한 의견 청취를 하지 아니한 행위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기각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25. 11. 24.부터 2025. 12. 16.까지 4회에 걸쳐 교섭을 진행하면서 신청 노동조합으로부터 임금교섭 요구안을 사전에 받아 최종 요구안을 작성하여 회사와 교섭을 진행했고, 작성한 회의록을 회사 포털시스템의 노동조합 게시판에 공개하였으며 별도로 신청 노동조합의 지부장에게도 메일을 송부하였다. 또한 교섭이 종료되고 잠정 합의안이 도출된 이후에도 신청 노동조합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조합원들의 최종 의사를 물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노동조합의 주장만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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