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대한체육회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210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3-24
심급사건
서울 2025부해2951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전임 회장이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서류심사 요건 등을 변경하여 부당한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이행하였고, 이미 퇴직하여 내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는 자를 위촉하거나 외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는 비상임이사를 위촉하였고, 선수촌장과 부촌장 모두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규정을 위반하여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근로자의 이러한 행위가 결과적으로 특정인을 부당하게 채용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전임 회장이 부당하게 특정인을 채용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채용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였고, 회사는 공공기관으로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됨에도 이를 훼손하여 비위행위의 중대성이 매우 크며,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해고의 징계가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처분 결과(해임)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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