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사단법인 한국안전기술협회 부당전보 구제 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42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3-24

판정사항

사용자가 행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행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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