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서울특별시송파구시설관리공단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번호
2026교섭151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8-10

판정사항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들에 대한 조합원 자격을 부정할 만한 근거가 없고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한 내용대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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