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경화창호산업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609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8-10

판정사항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하면서 해고의 사유나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을 필수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모집공고나 근로계약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시용근로자라면)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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